통역료 안내

언어별 통역료

통역료 산정 원칙

출장료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의 통역은 최소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됩니다.

통역장비

통역장비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시통역 부스, 통역수신기 등 장비운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견적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역협동조합 

[03716]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18-14, 201호 

T. 02. 388. 0003 

F. 02. 338. 0043 

M. 010. 9050. 3355 

E-mail: jjc@transco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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