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료 안내
언어별 통역료
통역료 산정 원칙
출장료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의 통역은 최소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됩니다.
통역장비
통역장비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시통역 부스, 통역수신기 등 장비운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견적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역협동조합
[03716]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18-14,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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