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료 안내

언어별 통역료

A. 영어

(동시통역 1인당 및 순차통역)

                                                     - 1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까지: 1,0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50,000원


B. 그 외 언어

(동시통역 1인당 및 순차통역)


  ▶ 독일어, 프랑스어 

- 1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까지: 1,0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00,000원


▶ 일본어, 중국어

 - 1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까지: 9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00,000원


▶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1시간까지: 800,000원

   - 6시간까지: 1,0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50,000원


통역료 산정원칙


1. 통역시간 

점심식사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즉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통역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 


2. 통역사의 수 

동시통역은 반드시 종역사 2명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통역시간이 30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통역사는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순차통역은 통역사 1명이 기본적으로 투입되지안 회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2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3. 취소 보상비

통역계약 체결 이후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됩니다. 4~7일 전 취소 시 6시간 기준 통역료의 30%,2~3일 전 취소 시 40%,1일 전 취소시 50%,당일 취소 시 100% 입니다. 


4. 사전 회의

주최측이 사전회의를 요청할 경우 통역사 1인 1시간당 100,000 원이 청구됩니다. 통역사는 회의자료를 E-mail,택배 등으로 신속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합니다.


5. 리허설

행사 당일 리허설을 할 경우 리허설 시작 시점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행사 당일이 아닐 경우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6. 녹음/방송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통역사와 사전에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녹음만 할 경우 통역료의 50%,녹음 및 문서화할 경우 100%(내부 열람 목적 포함), 방송할 경우 100%가 추가 청구됩니다.


7. 참조

회의통역사의 통역은 국제법(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인쇄활자 등 출판물, 음성/동영상 녹음 파일, 레코드판, CD, 카세트 테이프 등 어떤 형식으로든 통역사의 통역을 물리적으로 고정하게 되면 해당 통역은 베른협약 하에 ‘번역물(translation)'로 간주되며, 번역물의 저작자인 통역사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됩니다. 

번역협동조합 

[03716]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18-14, 201호 

T. 02. 388. 0003 

F. 02. 338. 0043 

M. 010. 9050. 3355 

E-mail: jjc@transco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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