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료 안내

언어별 통역료

A. 영어, 프랑스어

(동시통역 1인당 및 순차통역)

                                                                     - 1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까지: 1,0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200,000원


B. 그 외 언어

(동시통역 1인당 및 순차통역)


  ▶ 독일어 

- 1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까지: 1,0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50,000원


▶ 일본어, 중국어

 - 1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까지: 9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50,000원


▶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1시간까지: 800,000원

   - 6시간까지: 1,000,000원

             - 6시간 초과(시간당): 150,000원


통역료 산정원칙


1. 통역시간 

점심식사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즉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통역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 


2. 통역사의 수 

동시통역은 반드시 통역사 2명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통역시간이 30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통역사는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순차통역은 통역사 1명이 기본적으로 투입되지만 회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2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3. 취소 보상비

통역계약 체결 이후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됩니다. 4~7일 전 취소 시 6시간 기준 통역료의 30%,2~3일 전 취소 시 40%,1일 전 취소 시 50%,당일 취소 시 100% 입니다. 


4. 사전 회의

주최측이 사전회의를 요청할 경우 통역사 1인 1시간당 200,000 원이 청구됩니다. 통역사는 회의자료를 E-mail,택배 등으로 신속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합니다.


5. 야간통역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1인 1시간당 50,000원의 야간통역비가 추가 청구됩니다.


6. 리허설

행사 당일 리허설을 할 경우 리허설 시작 시점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행사 당일이 아닐 경우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7. 녹음/방송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통역사와 사전에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부 소장용일 경우 통역료의 50%,녹음 및 외부공개용일 경우 100%, 방송할 경우 100%가 추가 청구됩니다.


8. 출장비

- 국내출장(서울 이외 모든 지역)

1. 이동시간 보상비는 1일 400,000원(통역 전일 또는 종료 익일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2. 서울을 떠나 있는 기간 중 1일 200,000원(통역 기간 내)

3. 체류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은 1일 400,000원(일비는 없음)

4. 통역 기간 내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측이 부담함.

5.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 시간이 걸리는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은 주최측이 부담함.

6. 상황에 따라, 통역사 개인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원.

※ 주 1.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기본 6시간 기준으로 통역료를 산정한다. 

         2.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통역 장소까지 이동 시 통역사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사가 사전 승낙한 경우에 한함) 


해외출장

1. 이동시간 보상비는 1일 500,000원(통역 전일 또는 종료 익일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 8시간 초과 비행할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 각 1일 이동시간 보상비 청구함.

2.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 중 1일 200,000원(통역 기간 내) 

3. 체류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은 1일 500,000원(일비는 없음)

4. 왕복항공료, 출장지 내 이동 교통비,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측이 부담함.


참조

회의통역사의 통역은 국제법(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인쇄활자 등 출판물, 음성/동영상 녹음 파일, 레코드판, CD, 카세트 테이프 등 어떤 형식으로든 통역사의 통역을 물리적으로 고정하게 되면 해당 통역은 베른협약 하에 ‘번역물(translation)'로 간주되며, 번역물의 저작자인 통역사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됩니다. 

번역협동조합 

[03716]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18-14, 201호 

T. 02. 388. 0003 

F. 02. 338. 0043 

M. 010. 9050. 3355 

E-mail: jjc@transco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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